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1. 2.경까지 주식회사 C의 이사 겸 주식회사 C의 가맹점인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관리 등 위 마트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했던 사람이고, 위 ‘E마트’의 실제 운영자인 F은 2010. 1. 13.경 G의 H이 설치한 POS시스템 단말기의 코밴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H과 분쟁이 있었으며, 위 분쟁은 F과 H의 POS시스템 운영계약이 2009. 8.경 해지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F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인천지방법원 2011노3584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과 I가 재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정확히 언제 위 이야기를 들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09. 8. 중순경에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라고 답하고, “G에서는 2009. 8.경 C에서 보조단말기 3대를 회수해 간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2010. 1.경에 보조단말기를 회수해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G에서는 6개월간 보조단말기를 방치해 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