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3: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 건물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위 C 건물 1 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