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5. 07:20 경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원앙마을 아파트 410 동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블랙 박스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2003 년, 2009년, 2017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벌금형) 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