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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3:11 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암동에 있는 화 암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혈액 측정 경위 수사),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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