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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한 카드( 주) 소유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상 계교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방학동 방향에서 온수 골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7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 후 론트 도어( 좌) 교환” 등 수리비 2,873,6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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