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3:25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노원 고등학교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하여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방학동 쪽에서 온수 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5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한 후, 피고인의 왼쪽 차선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5 세) 이 운전하는 G 로 체 승용차 우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벌금 전과만 1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