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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정4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 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8:1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과정 교 앞 편도 3 차로를 원동 교차로 쪽에서 요트 경기장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 남, 54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후 론트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약 505,8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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