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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0가단895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987,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안산시 B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파로마티디에스(이하 피고 파로마티디에스라 한다)는 피고 대우건설로부터 위 신축아파트의 창호, 가구공사에 관하여 납품계약을 한 후 이를 피고 주식회사 예영(이하 피고 예영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준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예영에게 고용되어 2007. 3. 14.경 이 사건 아파트 901동 902호 현관 앞 창고에서 가구설치공사를 위해 목재재단기인 테이블톱을 이용하여 합판을 재단하던 중 합판에 있는 이물질로 인하여 갑자기 합판이 불꽃을 튀며 튕겨져 원고는 좌측 제3, 4수지 절단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근거 (1) 피고 예영은 사업주로서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톱날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하는 덮개가 해제된 상태인 테이블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자로서 안전교육, 자재 및 작업도구 반입, 작업현장의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사업주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입을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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