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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3나72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들의 본안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 I는 직무관련 비리나 부조리 행위를 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그때부터 피고 조합 정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어야 하고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에서 주장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 대표자의 대표권이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흠결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편의상 이에 관하여도 원고들 주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 ,

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조합장의 지위에서 당연퇴임하여 대표자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도 대리권 없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갑 제27호증, 을 제1, 3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13조 제2항은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비리나 부조리와 같은 행위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수행자격이 정지되며, 그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임원 및 대의원은 그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여 관할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비리나 부조리와 같은 행위가 아닌 조합 관련 업무집행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실, 한편 피고 조합장 I는 2014. 1.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위반(조합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용역계약을 81,855,000원으로 의뢰하는 내용으로 체결함), 같은 항 제6호 위반(조합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감정평가업자 선정계약을 2차례 체결하고 9,859,000원 및 9,900,000원을 지급함)의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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