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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나2005479
구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구상금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0,942,756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대표자인 조합장 E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범죄사실로 2014. 11. 27.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임원의 자격 상실에 관하여 원고의 조합 정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비리나 부조리와 같은 행위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1, 6,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정관 제13조 제2항 본문은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된 비리나 부조리와 같은 행위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수행 자격이 정지되며, 그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임원 및 대의원은 그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단, 비리나 부조리와 같은 행위가 아닌 조합 관련 업무집행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제 소송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E는 2011. 5.경부터 2013. 11.경까지는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2013. 12. 1.부터 대표청산인에 선임된 2014. 11. 16.까지는 원고 조합장으로 각 재직하였는데, 2013. 10.경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10. 31.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2. 및 2011. 11. 18. 각 감정평가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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