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04:55경 충주시 금제7길 3에 있는 ‘코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성로 344에 있는 연수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각 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