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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9고단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0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 E에게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쥔 채 수차례 때릴 듯이 달려들고, 경찰관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으려 하고, 경찰관 E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야간근무일지 1부,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중 ‘순번 6’ 란 기재 ‘112사건 신고 관련부터 통보’는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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