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로 24 이마트 앞 도로를 KB국민은행 방향에서 도농중학교 방향으로 3차로에서 1차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옆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에서 바로 1차로로 진행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서류 접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