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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5:3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동본리중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버스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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