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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5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D은 피고인 A의 이름을 빌려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 F과 2007년경 D은 사업자 명의 및 기술을 제공하고 피해자 F은 공사를 수주 받는 조건으로 각 수입의 50 퍼센트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 F은 파주시 G에 건축 중인 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빌라 소유자인 두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5억 1,7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여 위 건축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1. 1.경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두양건설 주식회사에 유치권 및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공사대금으로 1억 8,0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하고, 두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 중 2011. 1. 5.경 3,000만 원을, 2011. 3. 11.경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과 각각 1,500만 원씩 분배하여 이를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및 공사포기 및 유치권 포기각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D과 함께 두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은 당시 유치권을 행사하던 F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두양건설 주식회사에 공사포기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고 임의로 합의하면서 받은 돈으로, 피고인들이 F을 위해 보관하는 돈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주식회사 태림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2007. 8.경 화진케이랜드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G 지상 H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당시 피고인 A 이름을 빌려 ‘E’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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