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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4 2014가단5831
건물명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피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인도 의무 원고는 2013. 8. 14.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 피고는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그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주시 C 토지에서 D라는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토목공사를 하여 땅을 고르고 건물을 지었으므로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제1호증을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0. 4. 16. E로부터 파주시 F 외 2필지를 5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지은 후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서(을제2호증)에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준공일자도 기재되지 않아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것인데, 을제2호 내지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그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렀다는 증거도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거나 그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렀다는 전제에서 하는 유치권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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