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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27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5. 저녁경 광주 B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C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걸쇠를 설치해 끼우는 방법으로 부착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부근에서 C 차량번호판이 부착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6. 저녁경 광주 B 아파트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떼어 보관하고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설치된 걸쇠에 끼우는 방법으로 부착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부근에서 C 차량번호판이 부착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7.경 나주시 E아파트단지 F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떼어 보관하고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설치한 걸쇠에 끼우는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 사진 첨부, C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자동차번호판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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