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2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9. 1. 18:5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 현장 앞 도로부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6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9. 1.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6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와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4차로에서 일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