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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신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이를 확인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12. 23. 01:2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 너랑 나랑 불지옥에 빠져 죽을 거야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5. 23:4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위 기간 중 C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 ’라고 한다 )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

” 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는 2016. 12. 23. 01:29 경부터 같은 달 25. 23:4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인 D의 휴대폰( 전화번호 : E) 을 통하여 C에게 전송되었다.

그런 데 D은 이 법정에서 “ 피고 인과의 가정 불화로 2016. 10. 경 집을 나가 피고인과 별거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별거한 이후 위 휴대폰은 자신 (D) 이 계속 소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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