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69,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부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는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반도체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1 회사는 2011. 10.경 피고 2 회사와 사이에 LED 조명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피고 1 회사가 제품을 제조, 생산하고, 피고 2 회사가 개발비 전액을 부담하되 피고 1 회사가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내용의 제품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제품공동개발계약에 따라 피고 1 회사는 원고로부터 전기부품 등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조명제품 등을 제조한 후 이를 피고 2 회사에 납품하였으며, 피고 2 회사는 이를 일본으로 수출하여 판매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원고가 전기 부품 등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합계 62,569,066원이다.
다. 원고는 2012. 6.경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50403호로 합계 62,786,866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2. 8. 29.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 2 회사는,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기 직전인 2012. 8. 27.경 원고에게, “피고 2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2012. 11.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정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피고 1 회사가 참고인으로 서명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