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명기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조명제품을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당진 반촌리 706세대, 인천 청라 1,326세대, 용인 신동백 2,770세대 아파트(이하 ‘롯데건설 3개 현장’이라 한다)의 모델하우스에 공급하였고, 롯데건설의 2011년도 연단가업체로 선정된 회사들을 통하여 당진 반촌리, 용인 신동백 아파트에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롯데건설의 연단가업체이자 협력업체로서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설치할 조명제품을 추천하는데, 원고가 다른 업체의 생산 제품을 추천하여 채택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원고는 2010. 10.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롯데건설 3개 현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납품협력협약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피고는 수수료율을 10~20%로 하는 취지의 납품협력협약서 초안을 원고에게 송부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측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납품협력협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수수료율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납품협력협약을 기초로 롯데건설 3개 현장 및 송도 643세대, 파주 교하신도시 2,190세대의 모델하우스 내 조명제품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가 생산하는 조명제품을 추천하여 채택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조명제품을 위 각 현장에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