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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3가합1020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VR Digital Video Recorder의 약자.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비로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CCTV(폐쇄회로 TV)와 기능면에서 유사하나,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는 CCTV와 달리 컴퓨터나 별도의 하드웨어에 저장한다는 점에서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

모니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이하 아래 5.항 이전까지 ‘원고 회사’라 한다), 피고 B는 2007. 4.경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거래처 관리, 계약 수주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 C은 2011. 11. 1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 1. 18.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자,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중국의 Shenzhen boyean future technology 주식회사(이하 ‘베이온’이라 한다)와 거래 관계에 있던 원고 회사는, 2011. 3.경부터 베이온에 발주를 주어 DVR 케이스를 생산하고 이를 개인사업체인 F을 통하여 주식회사 하니웰코리아(이하 ‘하니웰’이라 한다)에 납품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 B가 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G과의 분쟁으로 인해 퇴사하기로 하면서, 2012. 1. 31. 원고 회사 명의로 F에 ‘당사는 귀사에서 요청하신 4U 케이스 50개 발주건은 생산이 불가함을 정식으로 알려드리는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라.

한편, 피고 C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지 약 1주일 후인 2012. 1.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2.경 원고 회사의 거래업체인 베이온을 통해 D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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