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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1320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4,357,53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1.부터 2020. 12.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피고 부부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지상 건물 중 2층을 보증금은 40,000,000원, 월세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는 180,000원, 기간은 2013. 11. 12.부터 2014. 1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부부는 2019. 11. 10.자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되, 병원 정리 기간 4-5개월 동안 월세를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D에게 원상복구 공사를 맡겼고, 2020. 4. 26. 공사가 완료되었다.

원고와 피고 부부는 공사비 14,500,000원을 피고 부부가 부담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2.부터 2020. 3. 12.까지 관리비 포함 월세 총 169,580,000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쌍방의 주장의 요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바(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가 연체 월세 등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공제 항목 위주로 판단한다.

나. 연체 월세(관리비 포함) ⑴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지급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반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첫회 월세와 관리비를 2013. 12. 12. 지급하였으므로, 월세 등은 후불 지급약정으로 보인다.

⑵ 피고 부부가 이 사건 건물을 2013. 11. 12. 인도하였고, 원상복구 공사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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