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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53986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45,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피고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세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4. 4. 18.부터 2016. 4.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8.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월세) ① 임차인은 월세(부가가치세 별도) 일백사십만 원(1,400,000)을 매월 10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③ 임차인은 월세를 체납시 연체일수별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비 등) 임차인이 월세 이외에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②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③ 임차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 제7조(계약해지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제2조)를 3회 이상 연체할 때(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도 해당된다)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② 임대인은 전차인(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주식회사 진솔푸드 사이에 발생한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함을 상호간 명백히 한다.

나. 피고는 2015. 8.분(2015. 7. 11.부터 2015. 8. 9.까지 발생 분으로 후불로 약정하였으므로 납부일이 2015. 8. 10.이다)부터 차임을 연체해 왔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2015. 8.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체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143,917원이다.

다. 피고는 2014. 12.부터의 관리비를 연체해 왔고,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인 2016. 5. 28. 기준으로 연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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