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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가합76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00,000원 및 2015.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 외 1필지 지상 D의 구분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시어머니는 E인데, E는 이 사건 건물에서 F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였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 이어서 자신 명의로 F사우나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F사우나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부친 G가 운영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3. 8. 8.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제1조(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제2조(월세) ① 임차인은 월세(부가가치세 포함) 4,200,000원을 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관리비 등) 임차인이 월세 이외에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② 관리비 외 다음 항목 : 기계실 임대료 월 80만 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4조(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등) ①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2013. 8. 9.(인도일)에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은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한다.

기간 종료 후 재임대차 하기로 한다.

제5조(업종의 지정) ①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계약 당시의 업종 영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제7조(계약해지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제2조)를 3회 이상 연체할 때(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도 해당된다)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보일러, 기계설비의 하자보수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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