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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84]

1. 피해자 C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01: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대 등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면서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박스를 제공받고, 여종업원으로부터 유흥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합계 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1. 25. 01: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가 운영하는 ‘H’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맥주 8병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1. 25. 18:4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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