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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5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미정산대금 4,400만 원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대보증 요청 이후에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요청은 피해자가 처음 연대보증을 하기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마트 직원 급여 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 주식회사 E에 800만 원, 같은 달

4. F 주식회사에 800만 원, 주식회사 G에 800만 원, 같은 달

7. 주식회사 H에 800만 원, 같은 달

8. 주식회사 I에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부보증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5,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반씩 나눠 가지자”라고 하였을 뿐이고,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을 받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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