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상고심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판결에 대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재두9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원고에게 2014. 2. 17.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4. 5. 1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재두248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1. 대법원으로부터 각하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을 훨씬 경과한 2014. 12. 11.에 이르러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또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