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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129
하천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3.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평상을 자진 철거하여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밀양 얼음 골 일대의 하천구역에 평상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평상을 대여해 주는 등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는 것으로, 하천 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16년 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합동 단속이 있기 전 관할 관청에서는 밀양 얼음 골 일대의 하천 무단 점용 등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이를 홍보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영업을 강행하였고, 특히 최초 위반행위 적발 후 평상을 자진 철거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재설치하여 다시 평상 대여업을 시도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형태로 매년 여름철마다 밀양 얼음 골 일대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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