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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160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29,278원 및 그중 49,046,686원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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