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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30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81,894원과 그중 22,847,482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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