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16681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09,327원과 그중 32,684,936원에 대한 2018. 5.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09,327원과 그중 32,684,936원에 대한 2018. 5. 1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