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395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058,707원과 그중 103,446,162원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058,707원과 그중 103,446,162원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