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10904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