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는 2007. 5. 9.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목록상의 순번을 붙여 ‘이 사건 제00토지’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아래 표와 같은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름 지분비율 이름 지분비율 원고 A 2,628/10,000 피고 E 1,496/10,000 원고 B 2,564/10,000 원고 C 2,137/10,000 원고 D 1,175/10,000
나. 원고 B 등과 피고 E는 2011. 3.경 공동으로 하우스 농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6, 7토지와 타인 소유의 강원도 화천군 G, H 토지상에 비닐하우스 2동을 신축하여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원고 D 소유의 주택이, 이 사건 제4토지에는 원고 B의 어머니 I 소유의 창고가 건립되어 있고, 이 사건 제5토지에는 원고 A 소유의 동식물 관련 시설 기계실이 있으며, 피고 F는 이 사건 제3토지에 가건물을 짓고 거주 중이다.
다. 한편 피고 E는 2015. 11. 17.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1/2에 해당하는 748/10,000 지분에 관한 같은 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 지분은 별지
2. 지분표 기재와 같다. 라.
지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거 그 분할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