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 중 피고 F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 A은 피고들에 대하여 약정금 및 약속어음금청구, 피고 F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를 하고, 원고 B은 피고들에 대하여 약정금청구를 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및 약속어음금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F에 대한 대여금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대여금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 A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대부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시어머니이다.
⑵ 피고 C과 피고 F는 부부이고, 피고 E는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피고 E 소유의 부동산 및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⑴ 피고 E는 2007.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토지 1 안성시 O 답 535㎡ 2 안성시 P 답 1488㎡ 3 안성시 Q 답 3392㎡, 4 안성시 AA 답 73㎡, 5 안성시 AB 답 3425㎡, 6 안성시 AC 답 1448㎡, 7 안성시 R 답 344㎡ [표] ⑵ 피고 E의 채권자인 AD이 2007. 9.경 피고 E 소유의 위 토지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07. 9. 17.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의 시작 ⑴ 피고 E의 부(父)인 피고 C이 피고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지인으로부터 원고 A을 소개받아 원고 A에게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⑵ ① 원고 A이 위 요청을 승낙하여 2007. 11. 14.경 피고 E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고, ② 피고 F는 2008. 5. 29.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이하 ‘세종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