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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6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4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들은 2010. 10. 28. E로부터 양산시 F 답 2,291㎡ 및 G 전 195㎡(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0. 11. 15. 위 토지들 중 각 1/3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2012. 9. 5. 피고에 이 사건 토지들을 6억 16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1) 피고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것이었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2) 피고의 양산시에 대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는 2012. 11. 27.경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원고들로부터 계약금 중 4,000만 원만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의 농지전용부담금 수령 1) 이 사건 토지들의 전소유자인 E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기 전 양산시에 농지전용부담금 32,871,300원을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두었다. 2)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을 거쳐 피고에게 매도됨에 따라, 피고는 E로부터 이미 납부된 농지전용부담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수하고, 위 토지들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받았다.

3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건축허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그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채 피고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

피고는 2014. 5. 15. 양산시에 건축허가신청을 취소하였고, 2014. 5. 16. 위 건축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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