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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3 2017나2594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원고청구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의 감사로서 원고 사내이사 C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D 소유의 당진시 E 대 218㎡, F 전 1,98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들 중 일부가 농지에 해당하여 법인인 원고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자금을 부담하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5. 12. 24. D과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매대금 3억 3,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2015. 12. 24. 계약금 3,000만 원, 2016. 2. 26. 잔금 중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2. 26. D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아산상호저축은행(이하 ‘아산은행’이라고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6,000만 원(이하 ‘아산은행 대출금’이라고 한다)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

D은 2016. 2. 2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8. 24. 대산참좋은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토지들을 매매대금 3억 5,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10. 21. 위 법인에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 제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를 피고로 하기로 하였고, 이는 3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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