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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6고정100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공업사 공장장으로서 자동차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1:35 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E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에 장애인용 가속 보조 페달을 설치하고 경사진 채 설치되어 있던 왼쪽 발판( 통상의 경우 운 전시 사용하지 않는 왼쪽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치된 발판을 일컫는 것이며 기록 제 13 쪽에 수리 작업 이후 사진이 첨부되어 있음) 을 낮추는 수리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보조 페달과 왼쪽 발판 사이에 적정 간격이 유지되어 보조 페달을 아무리 깊이 밟더라도 보조 페달이 왼쪽 발판에 끼이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 페달을 깊이 밟을 경우 왼쪽 발판에 끼이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채 수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이 수리를 마친 직후 위 공업사 내에서 시범 운전을 하는 도중 보조 페달을 밟았으나 보조 페달이 발판에 끼어 나오지 않게 되어 계속 주행한 결과, 위 카니발 승용 차로 위 공업사 내에 주차되어 있던

G 옵티마 리 갈 승용차와 건물 외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전치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조 페달을 깊이 밟을 경우 왼쪽 발판에 끼이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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