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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4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S를 운영하는 자이고, 일명 BN이라고 불리우는 BO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휴대전화기 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자이며, 피고인 BH은 휴대전화기 개통 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BP, BQ, BR 등은 휴대전화기 개통 브로커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BO로부터 “㈜S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어 취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법인 명의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에 휴대전화를 개통 의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어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용산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S 사무실에서 그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BO에게 ㈜S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전달하고, BO는 B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를 전달하고, BH은 BP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S 명의로 개통가능한 휴대전화 대수가 46대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한 후 BO로부터 전달받은 위 서류를 BP에게 전달하고, BP는 BH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를 BQ, BR에게 전달하고, BQ, BR는 피고인의 가입대리인으로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BS대리점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고 단말기 대금 또는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S 명의의 휴대전화기 46대를 개통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O 등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단말기 대금 또는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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