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의 대리점으로서 엘지유플러스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I, J, K(이하 ‘I 등’이라고 한다)은 전단지 배포사업, 휴대전화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M은 2011. 11. 22. 피고와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말기가 개통될 경우 피고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L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받기로 한 사람들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업무용 휴대전화가 있어야 하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은 L에서 부담하겠다”는 I 등의 거짓말을 믿고 피고를 통하여 엘지유플러스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M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L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M과 L는 모두 I 등이 설립, 운영한 회사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I 등과 피고를 통하여 엘지유플러스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라.
I 등은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속여 L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엘지유플러스로 하여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대금 등의 채권을 취득하게 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206호, 2013고단559(병합)호, 수원지방법원 2014노539호, 대법원 2014도16536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