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1. 23: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04:00경 경남 양산시 D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7. 15:00경 위 D건물 주차장에서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4.31그램 및 물에 희석된 채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1ml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보관하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윈스톰 차량 운전석 옆 보관함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서,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수량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