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1. 21:00경 C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D건물 302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2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8. 18:00경 위 F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2. 22:00경 위 F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및 1회용 주사기),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