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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63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1. 21:00경 C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D건물 302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2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8. 18:00경 위 F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2. 22:00경 위 F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및 1회용 주사기),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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