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 02:00경 부산 연제구 D 자동차매매단지 부근 길에 주차된 E 화물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02: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0. 17:00경 위 G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확인-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3. 하순경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2. 9. 13.과 2012. 9. 20.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2,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