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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4. 3. 22. 선고 83가합121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하집1984(1),448]
판시사항

1필의 토지중 각 특정부분이 전전매도되고 그 등기는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경우 최종 매수인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판결요지

1필의 토지중 각 특정부분을 각 전전매수하고 그 등기는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최초 매수인들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그 뒤에 매수한 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판례

1980. 12. 9. 선고, 79다634 판결 (요추 Ⅱ 민법 명의신탁행위(7) 20면, 공670호 14480)

원고

이인호

피고

최예찬외 2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광명시 소하동 205의1 대 714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28,27,26,25,7,8,9,16,17,18,19,20,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마), (바), (사), (아) 부분 대 440평방미터의 별지목록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3. 9. 14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손성하는 위 같은 도면표시 28,27,26,25,7,24,23,22,21,20,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라), (마), (바)부분 세멘브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가건물주택 건평 37.25평방미터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28,27,26,25,7,24,23,22,17,18,19,20,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마), (바), (사)부분 대지 196.25평방미터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등기권리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원고와 피고 최예찬, 손성하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다)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증인 이길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갑 제3호증의2는 원고와 피고 손성하 사이에, 갑 제4,5호증은 원고와 피고 최예찬 사이에 각 성립에 다툼이 없다) 갑 제3호증의1(통고서), 2(답변서),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5, 6호증(각 사실확인서),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 갑 제8호증(각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고한상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명시 소하동 205의 1 대 714평방미터(216평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김수철의 소유였는데 피고 최예찬이 1976년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같은 해 6.1. 그중 일부분인 별지도면표시 (아), (라)부분 248평방미터(75평)을 그 위치를 특정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분할절차등 절차의 까다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편의상 이 사건 대지중 원고가 매수한 평수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인 216분지 75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원고앞으로, 나머지 공유지분 216분지 141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최예찬앞으로 각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피고 최예찬은 같은해 6.26. 이 사건 대지의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분중 별지도면표시 (차)부분 40평을 피고 이광환에게, 같은해 11.16. 위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사) 부분 192평방미터(58평)를 소외 박흥운에게 역시 각 그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매도평수에 맞추어 피고 최예찬명의로 남아있는 공유지분 216분지 141중 216분지 40을 피고 이광환에게, 216분지 58을 소외 박흥운에게 각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소외 박흥운이 매수한 부분은 1980. 1. 31. 소외 전길영에게 경락되었다가 1983. 4. 28.에 이르러 원고가 위 전길영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같은 해 6.1.자로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피고 손성하는 이 사건 대지가 등기부상은 원고와 피고 최예찬, 이광환의 공유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대지의 분할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상으로만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위 원·피고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기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을 단독소유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같은해 7.18. 피고 최예찬으로부터 같은 피고가 소유하는 별지도면 (자)표시부분 40평중 10평을 매수하고(그 위치는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와 같은 지분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부상 피고 최예찬명의로 남아있는 이 사건 대지의 216분지 43지분중 216분지 10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중 원고가 매수한 별지도면 (아), (라)부분 248평방미터와 (마), (바), (사)부분 192평방미터 합계 440평방미터는 원고와 피고 최예찬 및 그 승계인인 피고 이광환, 손성하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의 단독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등기부상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명의로 경료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중 위 별도도면 (라), (마), (바),(사), (아)부분 440평방미터의 별지목록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9. 14.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물에 의하면 피고 손성하가 이 사건 대지의 별지도면표시 (라), (마), (바)부분에 세멘브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가건물 주택 건평 37.25평방미터를 축조하여 소유하면서 아울러 그 부분 대지와 함께 그앞 (사)부분까지 합계 196.25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라), (마), (바), (사)부분 대지가 원고의 단독소유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손성하가 위 부분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피고들의 공유라는 주장외에 (이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판단하였다)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손성하는 그 소유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점유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손성하에게 위 가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각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광희(재판장) 채규성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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