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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9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위 업소에 마사지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5개,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 대기 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 F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8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50,000원에서 7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2015년 의료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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