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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2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17. 23:00경 전주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신청을 하였으나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또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악기 등을 집어 던져 수리비 35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과 위 E가 다투는 것을 피해자 G(52세)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전자오르간 건반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A(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E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부서진 건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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