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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4가단252373
구상금
주문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0,087,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며,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영공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2012. 3. 6. 당시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을 통과하여 강릉 방면에서 동서울 방면 또는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동고속도로 주도로에서 동서울 또는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2차선 연결도로로 진출한 다음,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연결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피(P)자 형태로 진행하여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하여야 하고, 동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연결도로 중 1차로 또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편도 2차선 진출도로로 진행하여야 한다.

연결도로의 대전 방면 진행 도로와 동서울 방면 진행 도로는 약 30미터 정도의 안전지대 표시를 지난 후 완전히 분기된다.

다. C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2012. 3. 6. 14:20경 호법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의 대전 방면으로 가려고 연결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분기되는 지점에서 잘못하여 동서울 방면으로 가게 되었고 이를 뒤늦게 깨닫고 대전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늦추면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안전지대를 통하여 대전 방면으로 가려고 하였다. 라.

A는 위 시간, 장소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의 동서울 방면으로 가려고 연결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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