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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7나2066979
담보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등을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계약자는 B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함)과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 ‘선수금신고 업무지침’ 그리고 ‘공제금지급규정’ 등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1조 (신청공제한도 및 공제거래약정기간) ① 이 약정에 의한 공제거래약정 기간은 2013년 3월 18일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1년간) 로 한다.

② 최초 한도신청액은 금 이십구억이천만 원정(\2,920,000,000)으로 한다.

제4조 (상계)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연대보증인 포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부된 담보물 등(출자금 포함)으로 공제금 기타 손해금 등과 상계하여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4. 공제거래약정이 해제(또는 해지)된 경우 제5조 (담보물의 제공확인)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조 합이 공제계약자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이하 ‘본권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보금 명목 으로 금 팔억삼백만 원(\803,000,000 이하 ‘본건 담보금’)을 공제조합에 제공해야 하며, 담보금의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공제조합과 (별지1)의 특약사항을 다시 체결하도록 한다.

② 공제계약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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