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33426 (1)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4,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2016. 9. 6. 07:40 안성시 미양면 용두리 경부고속도로 358k 서울방향 천안 안성 방면 도로에서 원고는 아이오닉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5차로(편도 5차로)를 진행하고, 피고 B은 화물차[피고 경성상운 주식회사(이하 ‘경성상운’이라 한다

) 소유,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5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갑 제13, 14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면서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앞서 가던 중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왼쪽 앞타이어 주위부터 뒷타이어 주위까지 손상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위치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로변경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arrow